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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0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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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9-12-13 10:02 조회2,4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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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 결정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석사 과정 수료 후 6년 경과한 자, 박사 과정 수료 후 8년 경과한 자, 전문박사 과정 수료 후 6년 경과한 자

   ※ 석사과정 수료 후 6년 미만, 박사과정 수료 후 8년 미만, 전문박사과정 수료 후 6년 미만인 자는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2. 제출 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1

- ​​확인서 1

- ​​사유서 1

 

3. 신청서 제출기한 : 2020. 1. 3.() 까지

 ※ 지도교수님 서명(승인 메일 제출로 대체 가능)을 받은 후 교무행정실로 제출

 

4. 과정이수 방법

. 등록횟수: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전문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전문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 논문제출자격시험: 이미 합격한 경우 인정 가능하되,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 논자시 합격여부 확인 방법: mysnu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시험 신청 - 종합시험판정결과 

. 수강신청 기간: 법대 일반게시판에 공지 예정 

. 등록금 납부기간: 2020. 2. 19.() ~ 2. 25.()

  ※ 위 등록금 납부기간은 예정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되는 등록금 납부 안내문 참고

문의 - 일반대학원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88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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