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9-12-13 10:02 조회2,497회 댓글0건첨부파일
본문
1. 신청 대상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 결정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석사 과정 수료 후 6년 경과한 자, 박사 과정 수료 후 8년 경과한 자, 전문박사 과정 수료 후 6년 경과한 자
※ 석사과정 수료 후 6년 미만, 박사과정 수료 후 8년 미만, 전문박사과정 수료 후 6년 미만인 자는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2. 제출 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1부
- 확인서 1부
- 사유서 1부
3. 신청서 제출기한 : 2020. 1. 3.(금) 까지
※ 지도교수님 서명(승인 메일 제출로 대체 가능)을 받은 후 교무행정실로 제출
4.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전문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전문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이미 합격한 경우 인정 가능하되,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 논자시 합격여부 확인 방법: mysnu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시험 신청 - 종합시험판정결과
라. 수강신청 기간: 법대 일반게시판에 공지 예정
마. 등록금 납부기간: 2020. 2. 19.(수) ~ 2. 25.(화)
※ 위 등록금 납부기간은 예정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되는 등록금 납부 안내문 참고
○ 문의 - 일반대학원 ☎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 880-75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