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원 | 2019년 동계 공익법무실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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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19-10-14 14:28 조회2,627회 댓글0건본문
2019년도 동계방학에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익법무실습’에 대해 주요 내용과 진행 일정을 안내드리니 확인바랍니다.
◯ 취지
- 공익법무실습은 로스쿨생들에게 다양한 공익 현장의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사회적 책임감과 공익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필수교과목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개요 및 일정
- 동계 공익법무실습은 ①사전교육, ②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③공익활동 보고대회 세 단계로 진행되며, 모든 단계의 프로그램을 이수시 법무실습 1학점이 부여됩니다.
구성 | 내용 | 일시 | 장소 | 비고 |
① 사전교육 (Boot Camp) | 공익법무실습에 필요한 교육 진행 | 2019. 12. 19. 목. ~ 12. 20. 금. | 학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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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 분야별 공익기관 제시 프로젝트 수행 | 동계 방학기간 중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기간 (최소 40시간 이상) | 공익기관 또는 학내 | *공익성, 현장성, 법률관련성 필요 |
③ 공익활동 보고대회 (Festival) | 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 | 2019. 2. 27. 목.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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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방법
- 공익기관 프로젝트의 수행은 ①학교 기획 프로젝트 ②학생 제안 프로젝트 ③기존 법무실습 기관 인턴쉽 중 한 가지를 수행하면 됩니다.
① 학교 기획 프로젝트
- 11월경 전체 프로젝트 리스트를 공지한 후 절차(추후 안내)에 따라 학생 신청을 접수하고 배당이 진행됩니다.
② 학생 제안 프로젝트
- 신청서(https://forms.gle/GK18kDgL9Xbveb8Y6)를 작성해서 2019. 10. 25. 금. 18시까지 센터로 제출하면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1월경 프로젝트 승인 가부를 개별 통보합니다.(불승인시 ①또는②로 진행)
③ 기존 법무실습 기관 인턴쉽
- 기존 법무실습 기관 인턴쉽을 신청해서 동계방학 기간 동안 활동하면 공익기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로펌,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포함) 인턴쉽은 공익법무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 기본적으로 공익법무실습을 구성하는 세 단계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해야 법무실습 1학점이 부여됩니다. 그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 동계 공익법무실습에 참여해야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부트캠프 또는 보고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센터 대표 메일(slcc@snu.ac.kr)로 문의하면 개별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slcc@snu.ac.kr로 메일주기 바랍니다.
2019. 10. 1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센터장 김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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