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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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대학교 작성일19-07-08 14:22 조회1,6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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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으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880-5153, ir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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