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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시행에 따른 건물 통제 및 택배수령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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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4-12-12 15:36 조회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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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물 통제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출입통제 안내_공지_제14회 변호사시험.png 

 

 

15동 1층도 시험 전일(1. 13.(월))부터 통제 예정입니다. 따라서 15동 1층(유민홀 포함)에 있는 소지품도 반드시 2025. 1. 12.(일)까지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요청에 따라 변호사시험 시(시험일 전날+시험기간 내내), 시험장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할 예정이니 참고하십시오.

(방화벽 개방 절대 불가 / 응시자 외 시험장 층 출입 절대 불가 / 열람실 및 시험장 출입구 분리 철저 등)

 

* 통제구역: 15동 1층(유민홀 포함 전체), 15동 2층, 3층, 6층

 

※ 15동 1층,2층,3층,6층 응시자 외 출입 통제(2/3층 15동과 15-1동 사이 방화벽을 내려 통제함)

    15동 4층 및 5층 유민홀쪽 계단 통제(열람실 등을 이용하실 학생은 반드시 행정실 쪽 계단 이용)

 

1. 변호사모의시험과 동일하게 엘레베이터는 1층 및 6층만 운영합니다. 

 

2. 시험 전일(1. 13.(월)) 및 시험 당일에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본교 일반 학생들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3. 시험 전일(1. 13.(월)) 시험실 확인을 위해 시험장 건물에 들어가고자 하는 응시자 등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시험장 출입이 통제됩니다. 

 

4. 시험 당일 응시자 출입을 위한 시험장 현관 개방은 8:20부터입니다.(현관 통제 철저히합니다. 절대 사전 입실 불가합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1층"으로 입실하여야함. (응시자 외 1층 출입구 사용 불가)

 

5. 시험 당일 시험장 내 또는 인근에서 소음을 발생하는 동아리 모임 등은 절대 불허합니다.

 

6. 변호사모의시험과 같이 열람실은 부분통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15동 15동 2층의 쪽문(S카드 필요) 출입만 가능하고, 행정실쪽 계단을 통해 이동 가능(유민홀쪽 계단 X)합니다.

(즉, 열람실 이용을 위해서는 '15동 1층 출입구'로 출입하지 못합니다. '열람실은 '2층' 쪽문으로만 행정실쪽 계단을 사용하여 이동가능(중앙 유민홀 쪽 계단은 응시자용으로 사용이 절대 불가합니다.)하고, 퇴실도 행정실쪽 계단을 이용해서 2층 쪽문으로 합니다.)

 

- 출입구 분리 및 출입통제는 변호사시험이 모두 종료되는 1. 18.(토)까지 유지됩니다. 

 

- 열람실과 시험실을 완전하게 분리-2층 방화벽/ 3층 방화벽/ 6층 방화벽 등의 통제-를 완벽하게 통제(차단)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수령 관련 안내]

 

변호사시험 간 15동이 출입통제 되므로, 출입통제 기간[2025. 1. 13. (월) ~ 1. 18.(토)]에는 15동 건물에서 택배를 수령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15동 1층 경비실 앞 이미 도착한 택배도 수령할 수 없으니, 아직 가져가지 않은 택배는 반드시 2025. 1. 12.(일)까지 가져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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