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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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8-12-04 13:51 조회2,95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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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복적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018. 1학기 ~ 2018. 2학기 중에 제적된 자)
○ 재입학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자퇴한 자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
※ 재학연한 초과, 징계제명, 학사제명, 유급 제명된 자는 복적 및 재입학 불가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복적 및 재입한 자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성적 및 재학연한 등)을 모두 통산함
※ 복적 및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1998년 이전에 재학연한초과제적(12개 학기)된 자는 재입학 불가
※ 서울대학교 학칙에 의거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 가능
2. 신청서 제출 기간
○ 신청서 제출(1차): 2019. 1. 9.(수) 까지
※ 복적·재입학원을 희망하는 자는 복적·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은 후, 교무행정실로 신청서 직접(방문, 우편) 제출
(인터넷 신청 불가)
- 지도교수 선정이 안 된 경우 학생부원장님 서명을 받아야 함
- 지도교수님 또는 학생부원장님(임용 교수님) 면담 일정은 직접 교수님 이메일로 연락
- 우편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 신청서 제출(2차): 2019. 2. 1.(금) 까지 (1차 신청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가능)
3. 등록
○ 등록기간: 2019. 2. 21.(목) ~ 2. 27.(수) (5일간)
※ 허가 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 수강신청 기간은 법대 일반게시판에 공지되는 사항을 확인할 것
- 문의: 일반대학원 ☎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 88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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