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년도 1분기 유민펠로우 국제기구 인턴 파견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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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8-12-07 09:29 조회2,11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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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펠로우 국제기구 인턴 파견 지원」 안내
1. 목 적
□ 국제적 감각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위해 국제 기구 및 국제 NGO 단체 인턴 희망자에게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대상 및 내용
□ 국내외 대학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포함)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함
단, 응모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함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18년 8월 또는 2019년 2월 졸업하여 2019년 1월 변호사시험 응시자도 포함.
□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인턴 근무 예정인자 (최소 3개월 이상 최장 1년 이내)
□ 근무할 기관은 재단의 동의 하에 본인이 직접 섭외하며, 선정 이후 1년 이내 인턴 근무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지원 취소.
현재 국제기구 인턴에 이미 선정된 자도 포함.
3. 인턴 파견 지원금
□ 지원금 : 월 생활비(미화 1,500달러 내외로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왕복항공료(200만원 한도내 실비지원)
예) 5개월 근무시 - 월 생활비 $1,500 X 5개월 : $7,500
- 왕복 항공료 지원 : 200만원
□ 지원 대상자 : 3명 선정 예정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 심사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2차 : 별도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면접 실시)
5. 지원자 접수
□ 접수마감일 : 2018.12.28.(금) 오후 5시
□ 접수방법
① 제출처: 교무행정실 안수지(15동 206호) 직접 제출
② 제출서류: 파견지원 신청서, 이력서, 지도교수 추천서
□ 작성방법
① 「파견지원 신청서」의 ‘근무 계획’은 희망근무기관(3개까지 적시 가능),
인턴근무의 목적 및 배경, 자기계발계획에 대한 내용을 별지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 (3장 이내).
학부 및 대학원 석박사 전과정 성적증명서 첨부
② 「지도교수 추천서」에는 추천 대상자의 추천 사유를 ‘별지’로 상세하게 작성 ‧ 제출
□ 양식은 첨부파일 또는 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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