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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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8-08-03 18:09 조회2,35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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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 본 등록: 2018. 8. 27.(월) ~ 8. 31.(금) 평일 09:00 ~ 17:00까지 (인터넷결제 포함)
○ 추가 등록: 2018. 9. 10.(월) ~ 9. 12.(수) 평일 09:00 ~ 17:00까지 (인터넷결제 포함)
○ 최종 등록: 2018. 9. 21.(금) ~ 9. 28.(금) 평일 09:00 ~ 17:00까지 (인터넷결제 포함)
○ 고지서출력 (※ 규정학기 초과자는 수강신청 완료 후에 고지서 출력)
- 본 등록: 2018. 8. 20.(월) 09:00부터 인터넷으로 출력
- 추가 등록: 2018. 9. 6.(목) 09:00부터 인터넷으로 출력
- 최종 등록: 2018. 9. 19.(수) 09:00부터 인터넷으로 출력
○ 규정학기초과자 학점변경 및 복귀생 등록금 인하액 등으로 등록금이 환불되는 경우를 대비해 모든 학생은
[mysnu - 학생서비스 - 나의정보 – 종합정보 - 개인정보수정 – 학생인적 - 개인신상정보]에 은행 계좌번호를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계좌번호 정보가 입력된 경우에만 고지서 출력 가능
2. 등록금 분납 신청(분납자도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신청대상: 재학생 중 분납 희망자 (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 제외)
○ 신청기간 1차: 2018. 8. 27.(월) ~ 8. 30.(목) 09:00 ~ 17:00까지
2차: 2018. 9. 10.(월) ~ 9. 11.(화) 09:00 ~ 17:00까지
※ 분납신청은 등록금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전일까지 신청 가능함을 유의, 최종 등록기간에는 분납신청 불가
○ 분납금액: 등록금액의 1/4
○ 분납 등록금 납부기간: 1차 [본 등록, 추가 등록, 최종 등록 기간], 2차 [10.24.(수)~10.26.(금)],
3차 [11.7.(수)~11.9.(금)], 4차 [11.21.(수)~11.23.(금)] 평일 09:00 ~17:00까지
○ 주의사항
- 각 분납 등록기간에 1/4씩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4차까지 완납하지 않을시 미등록처리
- 분납을 신청한 학생이 1회 이상 납부 후 휴학하고자 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문의: 일반대학원 ☎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 880-7539
*** 납부방법, 납부확인, 등록금 분납 신청, 등록금 환불자 환불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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