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홍진기법률연구재단 국제법률기구 인턴 파견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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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8-08-21 14:51 조회2,18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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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내용 :
- 국제기구 및 국제NGO 내 법률업무 수행 예정자를 기본 대상조건으로 함
- 현재 대학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포함)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함.
단,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18년 8월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2019년 1월 변호사 시험 응시자도 포함.
- 최소 3개월 이상 인턴 근무 예정인자 (최장 1년 이내)
- 근무할 기관은 본인이 직접 섭외하며, 선정 이후 1년 이내 인턴 근무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지원 취소. 현재 국제기구 인턴에 이미 선정된 자도 포함.
2. 인턴 파견 지원금 : 월 생활비(미화 1800달러 ~ 900달러로 지역에 따라 차등지원), 왕복항공료 (200만원 한도내 실비지원)
3. 제출서류 : 첨부의 신청서, 이력서, 지도교수 추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4. 제출마감 : 2018. 9. 17. (월) 5시
5. 제출처 : 교무행정실 15동 206호 (안수지)
6. 문의 : 02-880-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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