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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제13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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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8-03-26 10:51 조회2,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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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서는 산업재산권 판례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심판의 품질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3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공모한다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및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전 개요

1) 공모명 : 13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2) 공모과제 :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중 응모자가 선택 작성

o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o 지정과제 :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

<특허분야>

 

침해소송 진행 중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 이익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328 판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문언침해한 경우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366 판결)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342 판결)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주된 선행발명을 변경한 것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

(특허법원 2017. 8. 17. 선고, 20167695 판결)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특허법원에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진보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1447 판결)

<상표분야>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전체관찰, 요부관찰, 분리관찰의 관계 및 요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1690 판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1342)

 

‘GLIA’부분의 식별력 유무 및 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소비자는 물론, 의사 및 약사 등의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한 판례(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69196·9202 판결)

 

상표 중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932 판결)

3) 공모기간 : 2018.3.12. ~ 9.14.(6개월간)

4) 시상내역

구분

수상작 수

시상 내용(상격, 상금)

최우수상

1

2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우수상

2

100만원, 특허청장상

장려상

3

50만원, 특허청장상

*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 ()우수장려 각 1건 이상은 외부 응모자에게 수상될 예정입니다.

* 수상작은 특허심판원 명예의 전당에 등재 및 산업재산권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우수 논문집에 실려

  로스쿨, 기타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5)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 leeyh10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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