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2024학년도 1학기 타학과 및 학부과목 학점 이수 승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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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4-03-04 17:56 조회1,77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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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타학과 및 학부과목 학점 이수 승인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일반대학원 법과대학 과목 이외 타 학과(부)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타학과 개설 교과목 수료학점 인정 신청서
- 법학과 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제출
예) 행정대학원 개설 교과목
- 로스쿨 과목을 수강했을 경우에도 <타학과 개설교과목 수료학점 인정 승인서> 제출 필수
- 타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위 신청서를 제출해야 최종 수료학점으로 인정됨
2. 전공학점 인정 확인서
- 수강 과목을 본인의 세부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예) 규제행정법연구(에너지법정책연구)를 환경법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타학과 개설 교과목을 본인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타학과 개설 교과목 수료학점 인정 신청서>와 <전공학점 인정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함
3. 학부과목 이수 승인신청서
- 학부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제출기간 : 2024. 3. 5.(화) ~ 3. 8.(금)
- 제출: 이메일(qhokim@snu.ac.kr) / 방문(15동 206호 교무행정실)
※ 본인 및 지도교수님 서명만 필요(이메일 승인으로 서명 대체 가능), 신청사유 상세히 작성 필수
※ 타학과 및 학부 개설 교과목은 법학과목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료학점으로 인정됨
※ 타학과 및 학부 개설 교과목은 모두 합쳐 과정별 수료학점의 1/2까지만 수료학점으로 인정됨(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까지)
※ 참고) 석사 및 박사 수료기준
- 석사: 교과학점 24학점(본인 전공분야에서 12학점 이상 또는 세부전공에서 9학점 이상 취득)+논문연구6학점 = 총 30학점
- 박사: 교과학점 36학점(본인 전공분야에서 18학점 이상 또는 세부전공에서 12학점 이상 취득)+논문연구6학점 = 총 42학점
※ 일반대학원 법학과 전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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