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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24학년도 2학기 타학과 및 학부과목 학점 이수 승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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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4-09-05 17:49 조회1,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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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타학과 및 학부과목 학점 이수 승인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일반대학원 법과대학 과목 이외 타 학과(부)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타학과 개설 교과목 수료학점 인정 신청서

- 법학과 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제출

  예) 행정대학원 개설 교과목

로스쿨 과목을 수강했을 경우에도 <타학과 개설교과목 수료학점 인정 승인서> 제출 필수 

- 타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위 신청서를 제출해야 최종 수료학점으로 인정됨

 

2. 전공학점 인정 확인서

수강 과목을 본인의 세부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예) 규제행정법연구(에너지법정책연구)를 환경법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타학과 개설 교과목을 본인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타학과 개설 교과목 수료학점 인정 신청서>와 <전공학점 인정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함

 

3. 학부과목 이수 승인신청서

학부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제출기간 : ~ 2024. 9. 13.(금)

​- 제출: 이메일(hayan7861@snu.ac.kr) / 방문(15동 206호 교무행정실)

 

​※ 본인 및 지도교수님 서명만 필요(이메일 승인으로 서명 대체 가능), 신청사유 상세히 작성 필수

※ 타학과 및 학부 개설 교과목은 법학과목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료학점으로 인정됨

​※​ 타학과 및 학부 개설 교과목은​ 모두 합쳐 과정별 수료학점의 1/2까지만 수료학점으로 인정됨(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까지)

​※ 참고) 석사 및 박사 수료기준

   - 석사교과학점 24학점(본인 전공분야에서 12학점 이상 또는 세부전공에서 9학점 이상 취득)+논문연구6학점 = 총 30학점

   - 박사:​ 교과학점 36학점(본인 전공분야에서 18학점 이상 또는 세부전공에서 12학점 이상 취득)+논문연구6학점 = 총 42학점

  일반대학원 법학과 전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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