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2부제 시행방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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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귀장 작성일26-05-27 10:19 조회69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2부제 시행방식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교통 환경이 열악한 관악캠퍼스의 특성과 연구 중심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승용차 선택적 2부제로 전환 시행한다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변경 내용: 차량번호 홀짝제가 아닌 월별 평일 총량제(차량번호 홀짝과 상관없이 월별 10일 또는 11일 차량 이용 가능)]
❍ 시행일: 2026. 6. 1.(월)부터
❍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중 교원, 직원, 연구원 차량
※ 적용제외: 전기·수소차,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장거리 출·퇴근 (편도 30km 이상 또는 90분 이상 출퇴근) 등 사유로 인정받은 차량
❍ (변경)운영방식(주말, 공휴일 미운영)
- 시행기준: 1개월 평일 기준 월 운행일수 50%이하
- 위반기준: 1개월 평일 기준 월 운행일수 50%초과 일수를 위반횟수로 산정
※ 예시: 평일이 20일이면 11일째 이용부터 위반, 평일이 21일이면 12일째 이용부터 위반
(6월은 평일이 21일로 12일째 이용부터 위반)
❍ 위반자 조치(종전(홀·짝수 2부제, 5부제) 기록과 연계 누적 관리)
- 최초 위반 시: 2부제 준수 안내문자 발송
- 2~4회 반복 위반 시: 위반사항 경고문자 발송
- 5회 상습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1개월)
- 6회 이상 누적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3개월)
※ 정부 관련기관(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자 제재 방안이 변경될 수 있음(시행기간 내 불시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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