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홍진기법률연구재단 국제기구 인턴 파견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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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9-09-17 14:30 조회1,82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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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내용
- 국내외 대학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포함)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함 (단, 응모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19년 8월 또는 2020년 2월 졸업하여 2020년 1월 변호사 시험 응시자도 포함.
-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인턴 근무 예정인자 (최소 3개월 이상 최장 1년 이내)
- 근무할 기관은 재단의 동의 하에 본인이 직접 섭외하며, 선정 이후 1년 이내 인턴 근무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지원 취소. (현재 국제기구 인턴에 이미 선정된 자도 포함.)
2. 인턴 파견 지원금
- 지원금 : 월 생활비(미화 1,500달러 내외로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 왕복항공료(200만원 한도내 실비지원)
예) 5개월 근무시 - 월 생활비 $1,500 X 5개월 : $7,500
- 왕복 항공료 지원 : 200만원
3. 제출서류 : 첨부의 신청서, 이력서, 지도교수 추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4. 제출마감 : 2019. 9. 24. (화)
5. 제출처 : 교무행정실 15동 206호 (황지현), 방문제출(대리제출 가능)
6. 문의 : 02-880-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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