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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19학년도 2학기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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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9-09-19 16:15 조회1,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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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 과정간 교과학점 통산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2019. 9. 27.() 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자

) 석사과정 입학자로서 본교 법학과 학사과정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대학원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 <6학점 이내 신청 가능>

) 박사과정 입학자로서 본교 법학과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인 24학점(교과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생 <12학점 이내 신청 가능>

※ 「고급영어학술작문, 일선과목 등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기준학점을 초과하였더라도 통산인정이 불가함

석사에서 이수한 학부과목은 박사과정 통산학점 인정 불가함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위해 과정 수료 후 취득한 학점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마이스누 학사행정 수업/성적 학점인정신청 과정간 통산인정

-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자 및 지도교수님 서명 후 교무행정실로 제출(팩스 제출 가능)

 

일반대학원 학점인정 문의 880-7536 (fax 889-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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