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외국대학 학위과정 지원 기초법 펠로우 선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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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02-24 13:15 조회2,7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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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외국대학 석·박사학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법 펠로우를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목적: 특수한 법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이끌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발굴·지원하여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함
2. 지원 자격
- 신청 자격: 국내․외 대학 법학사를 소지하고 있는 자
- 전공 분야: 로마법 / 서양법제사
※ 현재 로마법 또는 서양법제사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외국대학에서 이 분야를 전공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 학자금(입학금, 등록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 체재비
※ 학자금과 체제비의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은 학위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책정하되, 구체적 내용은 선발 과정 및 매년 제출하는 연구 진행보고서 심사에 따라 결정함
4. 지원자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 [서식 1]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 학업 계획서 1부 [서식 3]
- 학․석사학위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1부
- 교수 추천서 1부 [서식 4]
- 서약서 1부 [서식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6]
5. 공고 기간
2020. 2. 24.(월) - 2020. 3. 20.(금)
6. 서류 제출 방법
- 우편 접수(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15동 206호) 또는
- 직접 방문 제출
7. 선발 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 3차: 발표
※ 최종 선정된 펠로우는 선정일자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외국 대학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함.
※ 최종 선정 시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외국 대학 입학 시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 펠로우(유급)로 근무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수학기간 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함
- 한국에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 방문 시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신고하여야 함(한국에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하여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음)
9. 지원금 회수
-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 이중수혜자
- 지원 목적에 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매년 제출해야 할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지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학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 기타
그 밖의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02-880-7538, hindoo1@snu.ac.kr)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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