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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용 사실확인서 발급 안내(최종 업데이트: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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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04-24 09:56 조회3,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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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입회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법전원 졸업생들은 첨부파일 서식에서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학기간을 작성 후에  교무행정실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 사항 및 기관 직인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위조 및 기재오류 등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인 방문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 한해 이메일로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신청자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오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실확인서 발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참고로 위법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기관은 재학기간을 석사학위증명서 상 기간에 맞춰서 년,월,일 형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재학기간을 작성 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로 요청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 란에 서명(또는 도장)을 하신 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청일자는 기입해주시되, 맨아래 발급일자는 "공란"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담당자 이메일 : 김규호(qhokim@snu.ac.kr)

전화번호 : 02-88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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