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06-16 11:23 조회1,893회 댓글0건첨부파일
본문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대상자
가. 석사 과정, 전문박사 과정 : 수료 후 4년 이상 6년 미만인 자
나. 박사 과정 : 수료 후 6년 이상 8년 미만인 자
※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 석사 과정 및 전문박사 과정은 수료 후 최대 6년 까지, 박사 과정은 수료 후 최대 8년 까지)
※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은 논문제출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나, 자동으로 연장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 신청을 통해 승인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가.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1부
※ 신청서의 지도교수님 서명은 지도교수님의 승인 이메일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함
나.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신청서 제출기한 : 2020. 7. 17.(금) 까지 교무행정실 팩스(02-889-7485)로 제출
4. 유의사항
가.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자는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연구생 등록(인문계 15만원)을 해야 함.
나. 연장 승인된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을 경과한 자는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해야 함.
○ 문의 - 일반대학원 ☎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 880-75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