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출석인정 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1-09-30 15:30 조회1,617회 댓글0건첨부파일
본문
1. 출석인정 기준
구분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
출석인정 | 출석인정 | 출석인정 가능 (이상반응 있을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가능 (수업일수 1/3선 미만) | |
증빙자료 | 출석인정 신청서, 예방접종확인·증명서 | 출석인정 신청서, 예방접종확인·증명서 | 출석인정 신청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
2. 출석인정 신청 방법
1)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 출석인정 신청사유 제2호, 상세 사유 '코로나19 백신접종' 기재
2) 담당 교원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예방접종 확인·증명서 등) 제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