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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2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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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1-12-13 14:56 조회2,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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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대상자

  가. 석사 과정, 전문박사 과정 : 수료 후 4년 이상 6년 미만인 자

  나. 박사 과정 : 수료 후 6년 이상 8년 미만인 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 석사 과정 및 전문박사 과정은 수료 후 최대 6년 까지, 박사 과정은 수료 후 최대 8년 까지)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은 논문제출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나, 자동으로 연장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 신청을 통해 승인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가.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1

    ※ 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후, 증빙서류와 함께 교무행정실 Fax(02-889-7485)로 제출 

      (COVID-19로 인하여 지원서의 추천교수 서명 대신 승인 이메일로 대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시 메일 출력하여 함께 제출​)

  나.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 

 

3. 신청서 제출기한 : 2022. 1. 13.(목)

4. 유의사항

  가.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자는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연구생 등록(인문계 15만원)을 해야 함

  나. 연장 승인된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을 경과한 자는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등록 신청을 해야 함

 

문의 - 일반대학원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88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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