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시판

법학의 전당 서울법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일반게시판

공지사항 | 2022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1-12-13 15:03 조회2,39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신청 대상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 결정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석사 과정 수료 후 6년 경과한 자, 박사 과정 수료 후 8년 경과한 자, 전문박사 과정 수료 후 6년 경과한 자

   ※ 석사과정 수료 후 6년 미만, 박사과정 수료 후 8년 미만, 전문박사과정 수료 후 6년 미만인 자는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2. 제출 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1

- ​​확인서 1

- ​​사유서 1  

 

3. 신청서 제출방법 : 2022. 1. 5.(수) 까지 교무행정실로 Fax 제출(02-889-7485)

COVID-19로 인하여 지도교수 서명 대신 승인 이메일로 대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시 메일 출력하여 함께 Fax 제출

 

 

4. 과정이수 방법

. 등록횟수: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전문)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등록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3학점 이하 등록금 1/2, 4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전문)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 논문제출자격시험: 이미 합격한 경우 인정 가능하되,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 논자시 합격여부 확인 방법: mysnu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시험 신청 - 종합시험판정결과  

. 수강신청 기간: 법대 일반게시판에 공지 예정  

. 등록금 납부기간: 추후 업데이트 예정

  ※ 위 등록금 납부기간은 예정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되는 등록금 납부 안내문 참고

문의 - 일반대학원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880-75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 02-880-7536(일반대학원), 7537(수업), 7538(장학,학생), 7539(법학전문대학원), 7534(서무)

Copyright 2015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