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2학년도 1학기 특별수강생 선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1-12-13 15:35 조회2,100회 댓글0건첨부파일
본문
1. 선발인원
가. 석사 과정: 법학과 3명, 법학과 지식재산전공 1명
나. 박사 과정: 3명
다. 전문박사 과정: 1명
2. 지원자격
가. 석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박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2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석사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지원신청
가. 신청기간: 2021. 12. 20.(월) ~ 12. 30.(목) <법대 교무행정실로 우편 또는 팩스 제출>
Fax 02-889-7485 / 우편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15동 206호)
나. 제출서류
(1) 특별수강생 지원서 <법대 소속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아야 함>
※ COVID-19로 인하여 지원서의 추천교수 서명 대신 승인 이메일로 대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시 메일 출력하여 함께 제출
(2)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3) 경력증명서 (해당되는 자에 한함)
다. 수강신청원 제출기간: 2022. 1월 말 (수학허가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수강신청원을 법대 교무행정실로 제출해야 하며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에는 과목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2021학년도 2학기에 선발된 특별수강생도 해당됨
라. 수강료 납부
(1) 납부기간: 2022. 2. 21.(월) ~ 2. 25.(금)
(2) 수강료: 재학생 납입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수업료 = 재학생 수업료 × 수강학점수 ÷ 12]
(3) 납부방법: 서울대학교홈페이지(www.snu.ac.kr >교육>학사행정>등록금납부)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전국지점)에 납부
4. 유의사항
가. 특별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음
나. 특별수강생의 학기당 취득가능학점은 6학점 이내임
다. 특별수강생 선발은 연2회(1학기, 2학기)에 한하여 시행하며, 연속하여 2개 학기를 수강할 수 있음
라. 특별수강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향후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본교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12학점 이내에서 인정 가능함
※ 교과목 성적이 B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취득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 및 성적평점평균에 합산함
마. 납입금은 본교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환불함
※ 전문대학원은 전문대학원으로 지원과정 및 학과(부)에 명시
○ 문의 - 일반대학원 ☎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 880-75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