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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자격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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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2-05-06 09:44 조회1,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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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 자격 변경

  가. 시행일: 2022. 5. 16.(월) ※ 2022년 5월 6일까지의 입사신청건에 한해 접수 예정

  나. 입주 자격 변경 세부사항

 

구분 

 

기존 

변경 

비고 

내국인 

교원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교원

• 강사(B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임시 입주허용)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강사 임시 입주허용 삭제

연구원 

• 총장발령 연구원

• 기관장발령 연구원

• 총장발령 연구원

• 기관장발령 연구원

 

 

 

2. 입주 자격

 

구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생

국적별

입주신청자격

외국인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내국인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입주 불가

건물유형별

입주신청자격

A동

(가족실, 56.26㎡)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입주 불가

B동

(스튜디오, 23.02㎡)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자녀 거주 불가)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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