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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실 운동화 등 개인용품 비치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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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2-07-07 14:57 조회1,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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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실의 쾌적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개인물품 보관자께서는 2022. 7. 22.(금)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내용: 사물함 등 개인용품 비치 금지, 개인 운동화 가지고 다니기

 

- 기한: 2022. 7. 22.(금)

 

 

기한 이후, 수시로 폐기할 예정이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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