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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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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2-11-16 14:12 조회2,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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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복적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022. 1학기 ~ 2022. 2학기 중에 제적된 자)

○ ​재입학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자퇴한 자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

○ 공통사항

재학연한 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자는 복적 및 재입학 불가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복적 및 재입한 자의 학적은 이미 경과한 학적(성적 및 재학연한 등)을 모두 통산함

​​복적 및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서울대학교 학칙제69조에 의거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 가능 

2. 신청서 제출 및 허가 일정

○ 1

신청서 제출: 2022. 12. 19.(월) ~ 12. 23.(금까지

결과 안내: 2023. 1. 6.(금예정허가자에게 개별 연락

○ 2차 (1차 신청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가능)

신청서 제출: 2023. 1. 2.(월) ~ 1. 6.(금까지

결과 안내: 2023. 1. 20.(금예정허가자에게 개별 연락

○ 공통사항

복적·재입학원 작성 후 교무행정실로 신청서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제출

   ※ 복적·재입학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신청서 원본 제출만 가능(팩스 제출 불가)

신청서 작성 시 지도교수님 서명(날인)은 필수이며학과장 서명은 불필요

   ※ COVID-19로 인하여 지도교수 서명 대신 승인 이메일로 대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시 메일 출력하여 함께 우편 발송

      (지도교수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 학생부원장(최준규 교수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우편 주소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15동 206호)

 

 3. 수강신청 및 등록

○ 수강신청재학생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등록금 납부 전 수강신청을 해야 함

   ※ 재학학기 5학기 이상의 복적·재입학자의 경우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산출됨

수강신청기한은 2023.2월 중순 예정이며자세한 사항은 일반게시판에서 확인(2023.1월 중 공지 예정)

○ ​등록금 납부기간: 2023. 2. 20.(월) ~ 2. 24.(금) 예정

  ※ ​​허가 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 2023학년도 1학기 휴학희망자는 상기 등록기간 중 등록 완료 후 2023.3.1.(수) 이후 휴학 신청 가능

​○ 문의일반대학원 ☎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 88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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