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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5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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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4-11-29 14:04 조회4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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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024학년도 1학기 또는 2024학년도 2학기 중에 제적된 자)

 

○ ​재입학

- 휴학연한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자퇴한 자

- 학사 또는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

 

○ 공통사항

- 재학연한 초과, 징계제명, 학사제명, 유급제명된 자는 복적 및 재입학 불가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복적 및 재입한 자가 이미 이수한 성적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다른 학과/전공으로 재입학/복적 불가함)

- ​​복적 및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서울대학교 학칙제69조에 의거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 가능

 

2. ​신청서 제출 및 허가 일정

 

○ 1차

- 신청서 제출: 2024. 12. 16.(월) ~ 2024. 12. 23.(월)

- 결과 안내: 2024. 12. 31.(화) 예정, 허가자에게 개별 연락

 

○ 2차 (1차 신청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가능)

- 신청서 제출: 2025. 1. 7.(화) ~ 2025. 1. 17.(금)

- 결과 안내: 2025. 1. 27.(월) 예정, 허가자에게 개별 연락

 

○ 공통사항

- 복적·재입학원 작성 후 교무행정실로 신청서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제출

   ※ 복적·재입학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서 원본 제출만 가능(팩스 제출 불가)

- 신청서 작성 시 지도교수님 서명(날인)은 필수이며, 학과장 서명은 불필요

   ※ 지도교수 서명 대신 승인 이메일로 대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시 메일 출력하여 함께 우편 발송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학생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우편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15동 206호)

 

​3. 수강신청 및 등록

○ 수강신청: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 등록금 납부 전 수강신청을 해야 함

   ※ 재학학기 5학기 이상의 복적·재입학자(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산출됨

- 수강신청기한은 2025.2월 초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일반게시판에서 확인(2025.1월 중 공지 예정)

 

○ ​등록금 납부기간: 2025. 2. 17.(월) ~ 2. 21.(금)

  ※ ​​허가 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  ※ 복적 및 재입학 허가 후 2025학년도 1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상기 등록기간 중 등록 완료 후 2025. 3. 4.(화) 이후 휴학 신청 가능

 

​​○ 문의: 일반대학원 ☎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 88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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