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시판

법학의 전당 서울법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일반게시판

공지사항 | 2025학년도 2학기 복학 · 휴학 및 등록 일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5-06-13 15:57 조회20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복학()

1. 신청 기간: 2025. 6. 17.(화) ~ 2025. 8. 31.(일)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2. 복학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

전산 신청: mysnu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로스누 참조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은 지도교수님 서명 필수

​ 일반대학원은 별도의 지도교수님 서명 및 승인 불필요​

3. 군 휴학생의 복학(신청2025. 6. 17.(화)부터 신청 가능 (신청시점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함)

수업일수 1/4(2025. 9. 23.(화)) 이전 전역 후 복학(귀)하는 경우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수업일수 1/4(2025. 9. 24.(수)) 이후 전역 후 복학(귀)하는 경우: 붙임 안내문 참조

4. 처리 확인: mysnu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 ​휴학

1. 신청 기간

미등록 휴학: 2025. 6. 17.(화) ~ 2025. 9. 23.(화) (수업일수 4분의 1선)
등록 후 휴학: 2025. 8. 25.(월) ~ 2025. 10. 24.(금)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함

2. 신청 절차 및 처리 확인복학()와 동일

전산 신청: mysnu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3. 휴학의 유효 기간: 1(2개 학기)

휴학 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 (미신청시 미등록제적 처리됨)

- 2025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미등록제적 처리됨)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석사 4학기박사 6학기박사통합 8학기 전문석사 6학기 전문박사 4학기

※ 휴학 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 육아휴학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4개 학기(.박사과정 통합)까지 가능하며남학생도 신청 가능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것

 

​○ ​​재학생복학생재입학(복적)생 등록금 납부

1. 등록금 납부기간: 2025. 8. 25.(월) ~ 2025. 8. 29.(금), 5일간 (주말 및 공휴일 수납 제외)

2. 장소농협은행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 은행정보가 입력된 경우에만 고지서 출력이 가능[mysnu-학사정보-나의정보-개인정보수정-개인신상정보]에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 필수

2.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니 유의하기 바람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일반대학원 ☎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 880-75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 02-880-7536(일반대학원), 7537(수업), 7538(장학,학생), 7539(법학전문대학원), 7534(서무)

Copyright 2015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