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학년도 2학기 복학 · 휴학 및 등록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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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5-06-13 15:57 조회20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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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귀)
1. 신청 기간: 2025. 6. 17.(화) ~ 2025. 8. 31.(일)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2. 복학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
- 전산 신청: mysnu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로스누 참조,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은 지도교수님 서명 필수
※ 일반대학원은 별도의 지도교수님 서명 및 승인 불필요
3.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2025. 6. 17.(화)부터 신청 가능 (신청시점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함)
- 수업일수 1/4선(2025. 9. 23.(화)) 이전 전역 후 복학(귀)하는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 수업일수 1/4선(2025. 9. 24.(수)) 이후 전역 후 복학(귀)하는 경우: 붙임 안내문 참조
4. 처리 확인: mysnu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 휴학
1. 신청 기간
- 미등록 휴학: 2025. 6. 17.(화) ~ 2025. 9. 23.(화) (수업일수 4분의 1선)
- 등록 후 휴학: 2025. 8. 25.(월) ~ 2025. 10. 24.(금)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함
2. 신청 절차 및 처리 확인: 복학(귀)와 동일
- 전산 신청: mysnu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3. 휴학의 유효 기간: 1년(2개 학기)
- 휴학 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 (미신청시 미등록제적 처리됨)
- 2025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미등록제적 처리됨)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 석․박사통합 8학기 / 전문석사 6학기 / 전문박사 4학기
※ 휴학 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4개 학기(석.박사과정 통합)까지 가능하며, 남학생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것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등록금 납부
1. 등록금 납부기간: 2025. 8. 25.(월) ~ 2025. 8. 29.(금), 5일간 (주말 및 공휴일 수납 제외)
2. 장소: 농협은행,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 은행정보가 입력된 경우에만 고지서 출력이 가능, [mysnu-학사정보-나의정보-개인정보수정-개인신상정보]에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 필수
2.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니 유의하기 바람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일반대학원 ☎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 88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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