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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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5-06-16 16:52 조회18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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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대상자
가. 석사 과정, 전문박사 과정 : 수료 후 4년 이상 6년 미만인 자
나. 박사 과정 : 수료 후 6년 이상 8년 미만인 자
※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 석사 과정 및 전문박사 과정은 수료 후 최대 6년 까지, 박사 과정은 수료 후 최대 8년 까지)
※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은 논문제출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나, 자동으로 연장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 신청을 통해 승인받아야 함
※ 2024.9 학위수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출산 기간 및 육아기간 미산입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붙임의 문서를 상세히 읽어주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일자 기준 자녀 만8세(초2)이하여야합니다.)
2. 제출 서류
가.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1부
※ 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후, 증빙서류와 함께 교무행정실 또는
이메일로 제출(일반대학원, hayan7861@snu.ac.kr, 전문대학원, kyrljo@snu.ac.kr)
(지도교수 서명 대신 승인 이메일로 대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시 메일 출력하여 함께 제출)
나. 증빙서류 1부(병역/임신/출산 증빙 필요시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3. 신청서 제출기한 : 2025. 7. 4.(금)
4. 유의사항
가.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자는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연구생 등록(인문계 15만원)을 해야 함
나. 연장 승인된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을 경과한 자는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해야 함
○ 문의 - 일반대학원 ☎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 880-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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