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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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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6-01-14 10:42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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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최근 타 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한 사례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견 관련 홍보자료 및 관계 법령" 안내를 요청하여 알려드리니, 본교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동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1. 장애인보조견 관련 법령 1부.

       2.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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