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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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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6-04-07 17:30 조회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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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발령에 따른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하오니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2026. 4. 8.(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2026. 4. 7.(화)까지는 5부제 유지

   

 ❍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2부제 의무적용 대상: 교원(비전임교원, 강사, 조교, 교사 포함), 직원(자체직원 포함), 연구원

  - 5부제 참여권고 대상: 학생(수료 후 연구생 포함), 교내 임대업체 등 임직원, 외부 방문객

   ※ 적용제외: 전기·수소차,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장거리 출·퇴근 (편도 30km 이상 또는 90분 이상 출퇴근) 등

 

 ❍ 운영방식

  -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날에만 운행

  -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날에만 운행

   ※ 주말, 공휴일, 매달 31일은 미운영

 

 ❍ 위반자 조치

  - 최초 위반 시: 2부제 준수 안내문자 발송

  - 2~4회 반복 위반 시: 위반사항 경고문자 발송

  - 5회 상습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1개월)

  - 6회 이상 누적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3개월)

   ※ 정부 관련기관(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자 제재 방안이 변경될 수 있음(시행기간 내 불시점검 예정)

 



   
    

 [참고: 정부 방침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최초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경고

   

 -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경고장 부착 및 위반사실을 사내메일, 메신저, 휴대폰 문자 등을 활용하여 통지

   

◦ 2회 위반 시 일정기간 주차장(예시: 1주일) 출입통제 및 기관장 통보

   

◦ 상습위반자(3회 이상) 대상 징계 조치

   

◦ 차량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거나 운행제한일에 운행 후 인근 주차장 또는 도로에

   

  주차한 후 적발 시에는 최초 위반부터 기관장에게 위반사실 통보, 2회 위반 시 징계조치

   

◦ 위반사항 통지, 2주간 조치결과 등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에 등록

    

 

  

 ❍ 행정사항

  - (관악캠퍼스 각 대학(원)/부서) 

  · 승용차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자 추가 발생 시 붙임1) 목록붙임2)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기관에서 수시 공문 제출(기존 5부제 적용제외 신청자는 재제출 불필요)

   ※ 적용제외 대상 내용 및 필요증빙서류는 붙임2 신청서 및 증빙서류 파일 참고 

    ⇒ 제외사유 중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차량의 편도 90분 이상 기준은 승용차, 대중교통 모두 신청 가능

  · 2026. 4. 8.(수)부터 셔틀버스 한시적 ‘추가 증차’ 실시

 



                                                                   
    

구분

    
    

노선

    
    

증차대수

    
    

증차시간

   

(배차간격)

    
    

등·하교 

   

노선 증차

    
    

(등교) 서울대입구역→행정관

    
    

2대

   

[11대13대→(추가)15대]

    
    

08:30~10:00

   

(3~4분)

    
    

(등교) 서울대입구역→제2공학관

    
    

3대

   

[6대9대→(추가)12대]

    
    

08:00~11:00

   

(3~4분)

    
    

(하교) 행정관→서울대입구역

    
    

3대

   

[11대16대→(추가)19대]

    
    

17:00~19:00

   

(3~4분)

    
    

(하교) 신공학관→서울대입구역

    
    

5대

    
    

15:00~19:00

   

(10분)

    

   

  - (비관악캠퍼스 및 부설학교) 공문을 참고하여 승용차 2부제(홀짝제) 자체 계획 즉시 수립 및 추진

  - (전기관) 

  ·유화학 기초 원료 수급 상황 고려, 전자 게시판 및 전자식 미디어 매체 게시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등 홍보물(붙임5 포스터 등) 적극 안내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확용하여 출퇴근 편의 개선

  ·카풀(Carpool) 등 차량공유 권장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전환

 

 

※ 참고사항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후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

  - 시행계획 및 주요 이행결과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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