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6-04-07 17:30 조회423회 댓글0건첨부파일
본문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발령에 따른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하오니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2026. 4. 8.(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2026. 4. 7.(화)까지는 5부제 유지
❍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2부제 의무적용 대상: 교원(비전임교원, 강사, 조교, 교사 포함), 직원(자체직원 포함), 연구원
- 5부제 참여권고 대상: 학생(수료 후 연구생 포함), 교내 임대업체 등 임직원, 외부 방문객
※ 적용제외: 전기·수소차,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장거리 출·퇴근 (편도 30km 이상 또는 90분 이상 출퇴근) 등
❍ 운영방식
-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날에만 운행
-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날에만 운행
※ 주말, 공휴일, 매달 31일은 미운영
❍ 위반자 조치
- 최초 위반 시: 2부제 준수 안내문자 발송
- 2~4회 반복 위반 시: 위반사항 경고문자 발송
- 5회 상습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1개월)
- 6회 이상 누적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3개월)
※ 정부 관련기관(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자 제재 방안이 변경될 수 있음(시행기간 내 불시점검 예정)
| [참고: 정부 방침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최초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경고 -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경고장 부착 및 위반사실을 사내메일, 메신저, 휴대폰 문자 등을 활용하여 통지 ◦ 2회 위반 시 일정기간 주차장(예시: 1주일) 출입통제 및 기관장 통보 ◦ 상습위반자(3회 이상) 대상 징계 조치 ◦ 차량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거나 운행제한일에 운행 후 인근 주차장 또는 도로에 주차한 후 적발 시에는 최초 위반부터 기관장에게 위반사실 통보, 2회 위반 시 징계조치 ◦ 위반사항 통지, 2주간 조치결과 등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에 등록 |
❍ 행정사항
- (관악캠퍼스 각 대학(원)/부서)
· 승용차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자 추가 발생 시 붙임1) 목록, 붙임2)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기관에서 수시 공문 제출(기존 5부제 적용제외 신청자는 재제출 불필요)
※ 적용제외 대상 내용 및 필요증빙서류는 붙임2 신청서 및 증빙서류 파일 참고
⇒ 제외사유 중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차량의 편도 90분 이상 기준은 승용차, 대중교통 모두 신청 가능
· 2026. 4. 8.(수)부터 셔틀버스 한시적 ‘추가 증차’ 실시
| 구분 | 노선 | 증차대수 | 증차시간 (배차간격) |
| 등·하교 노선 증차 | (등교) 서울대입구역→행정관 | 2대 [11대→13대→(추가)15대] | 08:30~10:00 (3~4분) |
| (등교) 서울대입구역→제2공학관 | 3대 [6대→9대→(추가)12대] | 08:00~11:00 (3~4분) | |
| (하교) 행정관→서울대입구역 | 3대 [11대→16대→(추가)19대] | 17:00~19:00 (3~4분) | |
| (하교) 신공학관→서울대입구역 | 5대 | 15:00~19:00 (10분) |
- (비관악캠퍼스 및 부설학교) 공문을 참고하여 승용차 2부제(홀짝제) 자체 계획 즉시 수립 및 추진
- (전기관)
·석유화학 기초 원료 수급 상황 고려, 전자 게시판 및 전자식 미디어 매체 게시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등 홍보물(붙임5 포스터 등) 적극 안내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확용하여 출퇴근 편의 개선
·카풀(Carpool) 등 차량공유 권장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전환
※ 참고사항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후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
- 시행계획 및 주요 이행결과 한국에너지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