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구독 전자자료의 생성형 AI활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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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도서관 작성일26-04-14 09:05 조회96회 댓글0건본문
[전자자료 생성형 AI 활용 관련 제한사항]
가. 도서관 구독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전자자료를 ChatGPT·Claude·Gemini 등 생성형 AI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대량 다운로드 또는 호출, 전문(全文)을 입력하는 행위는 출판사의 이용 허락 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나. 대부분의 구독 계약은 열람(viewing)·다운로드(download)·인쇄(printing) 용도의 이용만을 허용하며, AI학습·분석 목적의 입력 또는 제3자 서비스로의 업로드는 별도 허락 없이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DOI 등 식별자를 활용하여 자동·반복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개별 열람·다운로드 목적의 이용 허락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용 약관상 명시적 금지 행위(robots, crawlers, automated tools 활용 포함)에 해당합니다.
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출판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
에 따라 이용이 별도로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라이선스 계약상 허용하지 않는 이용약관 위반이 반복될 경우, 출판사에서 우리 대학 전체의 이용 중지 및 구독료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구성원의 학술 자료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①구독 자료를 생성형 AI 서비스에 직접 업로드하거나 전문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
②AI를 활용한 문헌 분석이 필요한 경우, 출판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한 AI·TDM(Text and Data Mining) 이용 정책 사전 확인
③ 공정 이용 위반이 반복될 경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저작권 준수)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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