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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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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6-04-22 10:05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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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에서 지식재산권 심·판결례 연구문화 확산 및 심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 모 명 :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2) 공모과제 : 판례 연구 응모자가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중 택일하여 논문 작성 (누구나 가능)

 

 ㅇ 특허분야 지정과제(판결)

   -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례(특허법원 2025.7.24. 선고 2024허15103)

   - 특허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주장을 한 경우,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는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5.5.29. 선고 2023후10712)

 

 ㅇ 상표분야 지정과제(판결)

   -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 상품으로 특정된 모바일 앱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 판례(특허법원 2026.2.12. 선고 2025허10405)(2023허13346과 대비하여 기술)

 

 ㅇ 자유과제(판결)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3) 공모기간 : 2026. 4. 21.∼ 2026. 9. 21.

 

 4) 시상내역

 

 

구분

수상작 수

과제

상격 및 상금

최우수상

1

판례 연구

지식재산처장상, 200만원

우수상

2

판례 연구

지식재산처장상, 100만원

장려상

3

판례 연구

지식재산처장상,  50만원

 

 *최우수는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되며, 수상작 수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484, kuuuu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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