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자원안보위기 경보 완화에 따른 승용차 2부제(홀짝제) 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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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6-07-02 10:49 조회60회 댓글0건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2026. 7. 1.(수)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도 2026. 4. 8.부터 본교 정기권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아래와 같이 해제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제시점: 2026. 7. 1.(수) 0시
나. 행정사항: 기존 부제 운영(2부제 의무적용 및 5부제 참여권고), 위반 횟수, 위반자 제재 적용사항 포함하여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관련 사항을 전면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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