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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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6-07-07 10:03 조회13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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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 제2항,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6조, 제7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2조
2. 「발명진흥법」 및 본교 규정에서는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전담기관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부적정 특허출원건이 내외부 감사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산학협력단에서는 본교의 올바른 직무발명 신고 문화를 정착하고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의 부적정 귀속을 사전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직무발명 신고 및 귀속 유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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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법률 및 동 규정에 의거, 본교의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발명자는 지체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 및 승계하여야 함 - 대상: 모든 교직원(전임·비전임, 조교,직원, 연구원, 부설학교교원), 학생(수료생 포함),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 본교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직무발명 해당 ◇ 동 지침에 의거,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발명자가 속한 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연구비 지원기업과 공동소유 가능하되, 공동소유 시 대학은 자가실시를 하지 않으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 부담 ◇ (감사지적) 개인명의 또는 교원창업기업 특허출원건 → (정당처리 기준)산학협력단으로 발명신고 후 명의 변경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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