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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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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6-08-27 13:16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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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안내드리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구분

대상

주요 내용

주의사항

교육기구

교직원,

학생

도서 및 교재의 무단 복사, 스캔, PDF 제작 및 공유, 전송 금지

온라인에서 불법복제 교재를 공유, 판매할 경우 저작권 침해 및 합의금 발생 가능

학과(부)

·불법복제물의 판매, 제공, 공유, 전송 금지

·교재 일괄 복제, 배부 금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금지

생활협동조합

교내 복사업체

·도서 등의 무단 복사, 스캔 금지

·PDF, 전자책의 온라인 공유 및 전송 금지

불법복제물 제작, 유통 근절에 협조

저작물 이용

대학 구성원

우리 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중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가능 범위는 [붙임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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