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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관련 공지예외주장 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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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6-09-09 17:28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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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특허출원 이전에 논문이나 SNS 등에 공개되어 특허가 거절(신규성 상실)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허출원 이전에 발명의 내용이 공개됐더라도 예외로 처리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안내드리니 관련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 주요 내용

 

 

 

 

 

 

개요

 

❙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자신의 발명 공개로 인해 자신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내용

절차

 

(중요★)공지예외주장 인정 절차

(논문공개 등)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여야 함

▸ 공지예외주장 증명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출원과 동시에 제출 가능)

요건

 

❙ 공지예외주장 인정 요건

 ▸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 등이 되었을 것

   -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할 것

   -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할 것

 ▸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

   -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할 것

 

 

 

 

유의

사항

 

논문공개, 포스터 및 학회 발표, Github 등 오픈소스 플랫폼 상의 소스 코드 공개, 유튜브를  통한 기술 소개, 개인 SNS 게시 등 어떠한 형태로든 공개된 경우 적용 대상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하지 않을 경우 권리화 불가능

공지예외주장은 불가피하게 특허 출원보다 논문 등이 먼저 공개된 경우 적용되는 절차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인정되며 유럽,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외 특허권 확보를 위해서는 공개 전 반드시 출원이 완료되어야 함

 

 

 

 

✔서울대학교 도서관 논문 미공개 신청 절차

 

 

 

 

∙ 발명자(논문 작성자)가 소속대학 교무행정실로 논문 비공개 신청

∙ 소속대학에서 중앙도서관으로 해당 논문에 대한 비공개 요청 공문 발송

∙ 도서관에서 일정 기간 공개 유보

 ※ 학위논문의 경우 비공개 요청을 하고 공개 전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청 절차

 

공지예외주장 적용 대상 발명은 SRnD 시스템 상 발명신고 시 「발명의공개」에 작성

  ※ 발명신고 메뉴얼(붙임) 12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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