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6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요청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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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6-09-18 11:11 조회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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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진기관 선정(통보) 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 반영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교의 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율(2026.9.15. 기준): 학생 6.1%, 교원 약 25.6%, 직원 85.9%
2. 이에 전 구성원들께서는 해당 교육을 2026. 12. 31.(목)까지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학생, 교원, 직원)
나. 온라인 교육방법
구분 | 교육방법 | 교육과정명 | 교육시간 | 비고 |
학생 | eTL SNUON 접속 및 이수 (etl.snu.ac.kr/snuon) |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 1시간(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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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Student) | 1시간(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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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eTL SNUON 접속 및 이수 (etl.snu.ac.kr/snuon) | 장애인식개선교육(교원) | 1.5시간*(국문) |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법정 의무교육 이수 필요 |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Faculty) | 1시간(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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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나라배움터 접속 및 이수 (snu.nhi.go.kr)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 1.5시간*(국문) |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법정 의무교육 이수 필요 |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교육(1시간)과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1시간)을 1.5시간으로 압축한 법정의무교육임
법학전문대학원 서무행정실 (02-880-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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