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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6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요청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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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행정실 작성일26-09-18 11:11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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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진기관 선정(통보) 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 반영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교의 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율(2026.9.15. 기준): 학생 6.1%, 교원 약 25.6%, 직원 85.9%

 

2.  이에 전 구성원들께서는 해당 교육을 2026. 12. 31.(목)까지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 (학생, 교원, 직원)

  나. 온라인 교육방법

 

 

 

구분

교육방법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비고

학생

eTL SNUON 접속 및 이수

(etl.snu.ac.kr/snuon)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1시간(국문)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Student)

1시간(영문)

 

교원

eTL SNUON 접속 및 이수

(etl.snu.ac.kr/snuon)

장애인식개선교육(교원)

1.5시간*(국문)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법정 의무교육 이수 필요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Faculty)

1시간(영문)

 

직원

나라배움터 접속 및 이수

(snu.nhi.go.kr)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1.5시간*(국문)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법정 의무교육 이수 필요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교육(1시간)과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1시간)을    1.5시간으로 압축한 법정의무교육임

 

 

법학전문대학원 서무행정실 (02-880-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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