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수상,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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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연구지원실 작성일16-02-29 18:33 조회3,889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 주최로 열린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당신이 설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집니다.”라는 모토 아래 지난 2월 24일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대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민·상사 분야의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되었다.
총 40개 팀 123명의 참가자들이 예선을 거쳐 10개 팀 39명이 본선에 진출한 가운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정해빈, 김후신)과 경제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팀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여 우승하였고, 최우수상과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신기술 시대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안을 제안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을 자동화의 정도에 따라 세분한 점, 자율주행시스템 관리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점,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해서는 운행정보 등 개인 정보가 요구됨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입양특례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제안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박한희, 권민지, 박보람)도 장려상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진 입양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마련한 점, 해외입양허가 신청에 앞서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소명하도록 한 점, 입양휴가 및 입양수당에 대한 제도를 신설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대회를 개최한 법무부는 이러한 법률안들의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수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정해빈(왼쪽 두번째), 김후신(왼쪽 다섯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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