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 기념 심포지엄 -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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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단 작성일19-10-20 17:41 조회2,220회 댓글0건본문
2019년 10월 19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 기념 심포지엄’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0주념 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최로 진행되었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 리걸클리닉협의회가 주관하였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으로 제1주제 ‘리걸클리닉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2주제 ‘국내 리걸클리닉 운영사례’, 제3주제 ‘임상법학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간 교류 협력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승화 원장과 이해완 리걸클리닉협의회 회장의 환영사와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번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발족식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장승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은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조인양성을 위한 대학의 강화된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임상법학을 비롯한 경험적 교육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스쿨에서의 임상법학 활성화를 위한 진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심포지움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개소와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의 창립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양하여 전문성과 공익정신이 충만한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축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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