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박종민 위원장 초청강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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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단 작성일23-11-07 14:53 조회231회 댓글0건본문
2023년 11월 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초청강연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4동 301호(주산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에는 박종민 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행정심판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연에서 박종민 위원장은 법조인의 행정심판제도 이해의 필요성을 다양한 예시를 들어 강조하였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판결에 비해 권리구제의 방법이 다양할 뿐 아니라, 청구와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재결에 이르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등 간이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에 이를 수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소청심사,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관련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개별법률상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로 규율되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관련 사건을 수임할 경우 행정심판제도의 활용 역량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박종민 위원장은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하여 행정심판이라는 실질적인 구제절차를 누락하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법학도인 청중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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