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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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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2-01-24 16:16 조회2,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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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강의연구장학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1) 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및 수료생(연구생 등록 필수)​

※신입생의 경우 선발 시 등록 기한 내에 등록금 납부 필수(차후 본인 계좌로 입금 진행)

2) 대학원에서 이수한 직전학기 성적(21년 2학기 기준)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자​

3) 미등록 휴학한 자로서 이번 학기 복학하는 자(등록대상자)

​2. 교수님의 추천을 직접 받은 경우

 

​1) 강의연구장학생 신청서와 추천서(교수님 서명 필요) 제출

※ 2021년 2학기 강의연구장학생이라면 활동상황 보고서(교수님 서명 필요), 교수님 법전원 강의 출석부와 함께 제출

​※ 위의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

2)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 4번 항목 확인

 

​3. 교수님의 추천을 받지 못하였지만 강의연구장학생을 희망하는 경우

​1) 강의연구장학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 우측 상단에 전공 기재)

​- 장학생 지정이 안 된 교수님께 추천드린 후 추후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

※ 위의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

2) 소득관련 중빙서류 제출: 4번 항목 확인

 

​4. 소득관련 제출 서류

​1)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교무행정실로 제출

(미혼자: 부·모 및 본인 각각1부씩, 기혼자: 본인 및 배우자 각각 1부씩)

 

구분

내용

발급처

소득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납입분(해당사항 없을 시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해당기간: 2020. 1. 1. ~ 2020. 12. 31.(1년간)

2020소득금액증명원(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해당기간: 2020. 1. 1. ~ 2020. 12. 31.(1년간)

2020년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납세) 증명서(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해당기간: 2020. 1. 1. ~ 2020. 12. 31.(1년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선택사항)

 

 

 

※ 저소득층 장학생 30% 의무 배정 규칙으로 인해 위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생계부양자가 형제 등 위 이외의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의 것도 함께 제출해야 함

 

교내장학금 신청 시(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신청)에 이미 소득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신청서 제출 시 이메일에 기존 제출 완료하였다는 내용만 언급 부탁드립니다.

​5. 유의사항

​1) 주 2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근로기관 확인서 첨부) 또는 근로소득 연 2,700만원 이내인 자(미취업자인 경우에만 추천 가능)

2) 중간에 휴학을 할 경우 기존에 받은 장학금(등록금 및 생활비)은 반납해야 함

3) 강의연구장학생은 석사과정 2년(4회), 박사과정은 4년(8회)을 초과할 수 없음

4) 대학원에서 이수한 직전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3.3 이상이어야 함(신입생 예외)

5) 강의연구지원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중간, 기말고사 감독 임무를

   수행해야함(최소 5회)

 

​6. 제출 기한 및 방법

​1) 제출 기한: ~2022. 1. 28.(금) 17:00

2) 제출 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제출(교수님 서명 부분은 교수님께 이메일로 서명을 대체하는 부분을 확인받아서 그 이메일을 제출 서류와 함께 제출 바람)

 

​7. 관련 문의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박진주, 02-880-7538, jjutashi@snu.ac.kr, fax: 02-889-7485)

※ 반드시 첨부된 파일 전부 숙지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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