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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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1-05-18 14:12 조회1,48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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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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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일반대학원)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21. 5. 24.(월) ~ 6. 11.(금)
2. 신청대상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일반대학원 등록대상자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등록대상자)
2)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2021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3. 신청방법 :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1)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 → 출력화면에서 신청서 pdf 저장 및 지도교수 확인(코로나로 인해 교수님께 비대면으로 이메일 확인 받아 제출 가능)받아 교무행정실(15동 206호)로 제출 혹은 이메일 제출(강효경)
*지도교수님이 배정되지 않은 신입생의 경우 교수님 확인 메일 제외하고 제출 가능
2)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교무행정실로 제출 (미혼자: 부·모·본인 각각 1부씩, 기혼자: 본인·배우자 각각 1부씩)
※ 소득관련증빙서류는 각종 장학금 선정 시 참고되므로 반드시 제출
구분 | 내용 | 발급처 |
소득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과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혼자: 본인 기준으로 1부 ※기혼자: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납입분(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 2020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 2020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2020년 분 발급 불가할 경우 2019년도 우선 제출 후 7월에 2020년 서류 재발급하여 재제출 | ||
2020년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납세) 증명서(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 2020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과다인 경우: 금융기관 등 발행의 부채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가족 중 환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의료비수납확인서 등 • 기타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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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1)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2) 규정학기 초과자는 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
3) 대학원 신입생 등 포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교무행정실로 제출(지도교수 서명란 공란).
4)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근로 장학금 등은 제외)
5. 문의처
◦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장학금): 강효경(hg.kang@snu.ac.kr) / 02-880-7538
◦ 학생처 장학복지과(학자금): 02-880-5078
* COVID-19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교수님을 대면하여 신청서 서명확인 받기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승인받으신 후에 그 이메일로 대신 제출 가능합니다.
* 신청서, 신청 서류 및 교수님 확인 메일 등은 모두 이메일(강효경, hg.kang@snu.ac.kr)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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