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202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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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11-16 14:09 조회1,33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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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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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일반대학원)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20. 11. 23.(월) ~ 12. 11.(금)
2. 신청대상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일반대학원 등록대상자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등록대상자)
2)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2021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3. 신청방법 :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1)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출력하여 지도교수 확인받아 교무행정실(15동 206호)로 제출
2)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교무행정실로 제출 (미혼자: 부·모·본인 각각 1부씩, 기혼자: 본인·배우자 각각 1부씩)
※ 소득관련증빙서류는 각종 장학금 선정 시 참고됨으로 반드시 제출
구분 | 내용 | 발급처 |
소득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과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혼자: 본인 기준으로 1부 ※기혼자: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9년 납입분(보험증 사본 제출) • 2019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 2019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2019년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납세) 증명서(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 2019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과다인 경우: 금융기관 등 발행의 부채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가족 중 환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의료비수납확인서 등 • 기타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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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1)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2) 규정학기 초과자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등록금액 미확정이므로 장학금액 산출도 불가)
3) 대학원 신입생 등 포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교무행정실로 제출(지도교수 서명란 공란).
4)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근로 장학금 등은 제외)
5. 문의처
◦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행정실(장학금): 02-880-7538
◦ 학생처 장학복지과(학자금): 02-880-5078
** COVID-19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교수님을 대면하여
신청서 서명확인 받기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승인받으신 후에 그 이메일을 출력하여 함께 제출 가능함.
또한 서류 제출 자체를 행정실로 내방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배고운, hindoo1@snu.ac.kr)로 신청서를 포함한 신청서류 및 교수님
서명 확인 이메일을 같이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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