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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202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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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11-16 14:09 조회1,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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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금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일반대학원)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20. 11. 23.() ~ 12. 11.()

2. 신청대상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일반대학원 등록대상자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등록대상자)

2)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2021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3. 신청방법 :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1) 학사정보 장학 신청/현황 장학신청 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 신청서 출력하여 지도교수 확인받아 교무행정실(15206)로 제출

2)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교무행정실로 제출 (미혼자: ··본인 각각 1부씩, 기혼자: 본인·배우자 각각 1부씩)

소득관련증빙서류는 각종 장학금 선정 시 참고됨으로 반드시 제출

구분

내용

발급처

소득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

본인과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혼자: 본인 기준으로 1

기혼자: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9년 납입분(보험증 사본 제출)

20191~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2019소득금액증명원(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20191~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2019년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납세) 증명서(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20191~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채과다인 경우: 금융기관 등 발행의 부채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가족 중 환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의료비수납확인서 등

기타 증빙 서류

 

 

4. 주의사항

1)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2) 규정학기 초과자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등록금액 미확정이므로 장학금액 산출도 불가)

3) 대학원 신입생 등 포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장학선정신청서]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교무행정실로 제출(지도교수 서명란 공란).

4)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근로 장학금 등은 제외)

 

5. 문의처

법학전문대학원 교학행정실(장학금): 02-880-7538

학생처 장학복지과(학자금): 02-880-5078

** COVID-19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교수님을 대면하여

    신청서 서명확인 받기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승인받으신 후에 그 이메일을 출력하여 함께 제출 가능함.

또한 서류 제출 자체를 행정실로 내방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배고운, hindoo1@snu.ac.kr)로 신청서를 포함한 신청서류 및 교수님

서명 확인 이메일을 같이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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