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2021학년도 1학기 전문석사 신입생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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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12-07 16:01 조회1,7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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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생(신입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1)과 2)를 모두 신청해야함
1) 교내 장학금 신청 기간
- 2019. 12. 08.(화) ~ 12. 18.(금)
2) 한국장학재단 신청 기간
- 소득분위 산정 신청
(1차) 2020. 12. 8.(화) 09:00 ~ 12. 24.(목) 18:00
(2차) 2021. 1. 5.(화) 09:00 ~ 1. 13.(수) 18:00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신청
(1차) 2020. 12. 8.(화) 09:00 ~ 12. 30.(수) 18:00
(2차) 2021. 1. 5.(화) 09:00 ~ 1. 15.(금) 18:00
※ 2차 신청기간은 추가합격자를 고려한 기간이므로 1차 신청기간에 신청 완료를 권장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방법 매뉴얼은 추후 별도 공지
2. 신청대상: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등록대상자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신입생(등록대상자)
※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후 휴학 예정자인 경우에도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3. 신청방법: 1)과 2)를 모두 신청해야 함
1) 교내 장학금 신청
① 붙임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교무행정실 (15동 206호)로 제출 또는
이메일(담당자 배고운, hindoo1@snu.ac.kr)로 제출
(지도교수 서명은 필요 없고, 본인 서명 필요)
※ 장학금 신청사유: 단순히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할 여유가 없습니다”는 정도의 추상적 사유로는 필요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신청서류는 학생지원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만 열람이 가능한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할수록 좋음. 만약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 제출도 가능
② 기혼자는 반드시 아래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실 또는 이메일 제출 : 부·모·본인·배우자 각 1부
③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이 된 학생들은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단, 소득분위 결과 외 교내 장학 신청서 내용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설명을 원하는 학생은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능 (부·모·본인 각 1부)
구분 | 내용 | 발급처 |
소득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과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혼자: 본인 기준으로 1부 ※기혼자: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9년 납입분(보험증 사본 제출) • 2019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 2019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2019년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납세) 증명서(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 2019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과다인 경우: 금융기관 등 발행의 부채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가족 중 환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의료비수납확인서 등 • 기타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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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장학금 신청 안내문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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