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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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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06-01 09:39 조회1,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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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 한정)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자격

1) 학부생 : 2020학년도 2/4분기 재학생

2) 대학원생 : 2020학년도 2/4분기 재학생 및 수료생(연구생 등록자)

3) 공통사항: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

신입생, 수료생 직전학기 평점기준 없음

3. 선발방법 :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1/4분기 선발자 제외)

1) 재학생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부학장 추천서를 대학˙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

2) 선정 제외 대상 : 재학생 중 규정학기초과자(, 장학수혜학기 수가 규정학기보다 적을 경우

신청가능),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4. 제출서류 (*2,3번 서류 : 학부 재학생 국가장학금 0~8구간 제출 필요 없음)

1) 장학신청서

*2)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2019년 자료 없을 경우 2018년 자료 제출

*3)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019년 자료 없을 경우 2018년 자료 제출

4)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원 등 해당자에 한함)

5)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 퇴직증빙(건보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증빙(폐업사실증명원 등) -20201~현재 해당자

6)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7) 자연재해 피해내역(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5.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 20207월 중 지급

2)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로 지원

 

6. 신청기간 : 2020. 5. 25.() ~ 6. 9.(화)

7. 신청방법: 첨부 신청서 작성 후 자필서명하여 이메일(배고운, hindoo1@snu.ac.kr) 로 제출

 

(성적기준 미달시 장학생 추천서 함께 제출)

 

8. 문의 : 교무 행정실 배고운(02-880-7538, hindoo1@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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