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2019학년도 1학기 전문석사 재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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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8-11-23 14:15 조회2,0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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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재학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등록대상자)
* 2019학년도 1학기 등록 후 휴학 예정자인 경우에도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 기 외부장학금 수혜자도 포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을 반드시 해야함
(교내 장학 신청서: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란에 받고 있는 장학금 명칭 기재)
2)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2019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2. 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 1)과 2)를 모두 신청해야함
1) 교내 장학금 신청기간: 2018. 11. 26.(월) ~ 12. 14.(금)
2) 한국장학재단 신청 기간
- 소득분위 산정 신청
(1차) 2018. 12. 12.(수) 09:00 ~ 12. 26.(수) 18:00
(2차) 2019. 1. 7.(월) 09:00 ~ 1. 11.(금) 18:00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신청
(1차) 2018. 12. 12.(수) 09:00 ~ 12. 31.(월) 18:00
(2차) 2019. 1. 7.(월) 09:00 ~ 1. 16.(수) 18:00
※ 2차 신청기간은 추가합격자(신입생)를 고려한 기간이므로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 신청 완료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방법 매뉴얼은 추후 별도 공지
3. 신청방법: 1과 2)를 모두 신청해야함
1) 교내 장학금 신청
서울대 포털 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출력하여 지도교수 확인받아 교무행정실(15동 206호)로 제출
※ 개별지도교수 미배정자: 포털 신청 후 교무행정실에서 신청서를 수령 → 조별지도교수 중 한분의 확인을 받아 교무행정실로 서류 재제출(포털 상에서 장학신청서 출력 불가)
2)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
- 추후 별도 공지
※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290
4. 관련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이 된 학생들은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 기혼자는 반드시 아래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실에 제출 (부·모·본인·배우자 각각 1부씩)
○ 소득분위 결과 외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학생들은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능(부·모·본인 각각 1부씩)
구분 | 내용 | 발급처 |
소득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과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혼자: 본인 기준으로 1부 ※기혼자: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7년 납입분(보험증 사본 제출) • 2017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2017년 소득금액증명원(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 2017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2017년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납세) 증명서(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 2017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과다인 경우: 금융기관 등 발행의 부채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가족 중 환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의료비수납확인서 등 • 기타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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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속장학금 약속증서 제출 안내
일정소득 분위 이상인 경우 약속증서 제출자는 장학금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교무행정실 비치)
※ 이미 제출한 학생은 중복 제출할 필요 없음.
6. 주의사항
1) 교내 장학금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내·외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2) 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교내 장학금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을 반드시 해야함 (교내 장학 포털 신청: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란에 받고 있는 장학금 명칭 기재)
3) 장학금 신청사유에는 경제 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소득증빙 관련 서류 제출 가능)
4) 전 학기 미등록자로 1학기 복학 예정자인 경우 혹은 교내 장학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붙임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교무행정실 (15동 206호)로 제출 (지도교수 서명란 공란)
5)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2를 초과하여야 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규정 제4조)
6)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7)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근로, 멘토링 장학금은 제외)
8) 장학금 수혜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시, 장학금을 상환하여야 함
7. 서류 제출 및 문의
(장학금 관련)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02-880-7538, hjhly3456@snu.ac.kr, (fax)02-889-7485
(소득분위 관련)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290
(학자금 대출) 학생처 장학복지과: 02-880-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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