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2019학년도 1학기 전문석사 신입생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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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8-12-04 10:21 조회1,99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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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신입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신입생 (추가 합격이 될 경우 장학금을 희망하는 예비합격자 포함)
* 2019학년도 1학기 등록 후 휴학 예정자인 경우에도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2. 시스템 신청기간 및 서류 제출 기간 : 2018. 12. 5.(수) ~ 12. 21.(금) 18:00까지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신청 기간: "2019학년도 1학기 전문석사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소득분위) 신청 안내" 공지글 반드시 확인
3.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장학선정신청서(지도교수 서명은 필요 없고, 본인 서명 필요)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를 준비하여 법전원 교무행정실 15동 206호로 방문 제출
4.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관련
1) "2019학년도 1학기 전문석사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소득분위) 신청 안내" 공지글 확인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소득분위 산정 신청하여야 함
5. 관련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 완료한 학생들은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 기혼자는 반드시 아래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실에 제출 (본인 포함 부·모·배우자 각각 1부씩)
○ 소득분위 결과 외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학생들은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능(본인포함 부·모 각각 1부씩)
구분 | 내용 | 발급처 |
소득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과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혼자: 본인 기준으로 1부 ※기혼자: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7년 납입분(보험증 사본 제출) • 2017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2017년 소득금액증명원(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 2017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2017년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납세) 증명서(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 2017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과다인 경우: 금융기관 등 발행의 부채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가족 중 환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의료비수납확인서 등 • 기타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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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속장학금 약속증서 제출 안내
일정소득 분위 이상인 경우 약속증서 제출자는 장학금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교무행정실에 비치)
7. 주의사항
1) 교내 장학금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내·외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2) 장학금 신청사유에는 경제 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근로, 멘토링 장학금은 제외)
5) 장학금 수혜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시, 장학금을 상환하여야 함
7. 서류 제출 및 문의
(장학금 관련)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02-880-7538, hjhly3456@snu.ac.kr, (fax)02-889-7485
(학자금 대출) 학생처 장학복지과: 02-880-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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