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2018학년도 2학기 전문석사 재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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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8-05-21 14:20 조회2,09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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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재학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등록대상자)
* 2018학년도 2학기 등록 후 휴학 예정자인 경우에도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 기 외부장학금 수혜자도 포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을 반드시 해야함
(교내 장학 신청서: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란에 받고 있는 장학금 명칭 기재)
2)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2018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2. 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 1)과 2)를 모두 신청해야함
1) 교내 장학금 신청기간: 2018. 5. 28.(월) ~ 6. 14.(목)
2) 한국장학재단 신청 기간
- 소득분위 산정 신청: 2018. 5. 25.(금) 09:00 ~ 6. 8.(금) 18:00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신청: 2018. 5. 25.(금) 09:00 ~ 6.14.(목) 18:00
3. 신청방법: 1과 2)를 모두 신청해야함
1) 교내 장학금 신청
서울대 포털 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출력하여 지도교수 확인받아 교무행정실(15동 206호)로 제출
※ 개별지도교수 미배정자: 포털 신청 후 교무행정실에서 신청서를 수령 → 조별지도교수 중 한분의 확인을 받아 교무행정실로 서류 재제출(포털 상에서 장학신청서 출력 불가)
2)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
- 첨부의 매뉴얼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① 2018년도 2학기의 경우 2018년도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가능
◦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과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최초 신청 포함)> 중 해당하는 소득․재산 조사 방법을 선택해야 함
② 장학금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 '2018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속사용 및 변경 매뉴얼'에 안내된 바와 같이,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에는 소득재산조사 방법 간에 자유롭게 변경 가능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 간의‘소득․재산 재조사 신청 변경 가능 기한’내에 학기 중 1회에 한하여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에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최초 신청 포함)>으로 변경 가능하며, 변경 후 번복 불가
③ 1학기 소득구간(소득인정액) 미산정자, 1학기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자,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확인자의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만 가능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소득분위 산정 신청하여야 함)
④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확정 시 이의신청 불가
※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290
5. 관련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이 된 학생들은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 기혼자는 반드시 아래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실에 제출 (부·모·본인·배우자 각각 1부씩)
○ 소득분위 결과 외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학생들은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능(부·모 각각 1부씩)
구분 | 내용 | 발급처 |
소득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과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7년 납입분(보험증 사본 제출) - 최근 1년간의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2017년 소득금액증명원(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 최근 1년간의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2017년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납세) 증명서(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 최근 1년간의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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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속장학금 약속증서 제출 안내
일정소득 분위 이상인 경우 약속증서 제출자는 장학금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교무행정실에 비치)
※ 이미 제출한 학생은 중복 제출할 필요 없음.
7. 주의사항
1) 교내 장학금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내·외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2) 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교내 장학금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을 반드시 해야함 (교내 장학 포털 신청: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란에 받고 있는 장학금 명칭 기재)
3) 장학금 신청사유에는 경제 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소득증빙 관련 서류 제출 가능)
4) 전 학기 미등록자로 2학기 복학 예정자인 경우 혹은 교내 장학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교무행정실 (15동 206호)로 제출 (지도교수 서명란 공란)
5)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6)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근로, 멘토링 장학금은 제외)
7) 장학금 수혜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시, 장학금을 상환하여야 함
7. 서류 제출 및 문의
(장학금 관련) 법과대학 교무행정실: 02-880-7538, hjhly3456@snu.ac.kr, (fax)02-889-7485
(학자금 대출) 학생처 장학복지과: 02-880-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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