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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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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7-09-14 18:06 조회1,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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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및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252)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재학 중인 자

. 지원범위 : 2014 년 2학기 ~ 2017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2017. 1. 1. ~ 6. 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 신청기간 : 2017. 7. 17.() ~ 10. 31.()

.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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