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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강의연구 장학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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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7-11-28 16:59 조회2,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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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강의연구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① 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및 수료생(연구생 등록 필수)

※ 신입생의 경우 선발 시 등록금 납부 필수
② 대학원에서 이수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자(신입생 예외)
③​ 미등록 휴학한 자로서 이번 학기 복학하는 자(등록대상자)

2. 교수님의 추천을 직접 받은 경우
 - 강의연구장학생 신청서와 추천서(교수님 서명 필요) 제출
※ 2017.2학기 강의연구장학생이라면 활동상황 보고서(교수님 서명 필요) 제출
※ 위의 신청 양식은 교무행정실(15동 206호)에 비치 및 첨부파일 확인

3. 교수님의 추천을 받지 못하였지만 강의연구장학생을 희망하는 경우
 - 강의연구장학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신청서 우측 상단에 전공 기재)
 - 장학생 지정이 안된 교수님께 추천드린 후 추후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

4. 소득관련 제출 서류
 ①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교무행정실로 제출
    (미혼자: 본인포함 부·모 각각 1부씩, 기혼자: 본인포함 부·모·배우자 각각 1부씩)​

구분

내용

발급처

소득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6년 납입분(보험증 사본 제출)

-1년간의 납부실적

2016소득금액증명원(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 1년간의 납부실적)

2016년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납세) 증명서(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 1년간의 납부실적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018.1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 시 위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출 할 필요 없음
 ※ 저소득층 장학생 30% 의무 배정 규정으로 인해 위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생계부양자가 형제 등 위 이외의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의 것도 함께 제출해야 함.

 

5. 유의사항
① 근로소득이 연 1,2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없음(전업 학생만 가능)
​② 중간에 휴학을 할 경우 기존에 받은 장학금(등록금)은 반납해야 함
​③ 강의연구장학생은 석사과정 2년(4회), 박사과정은 4년(8회)을 초과할 수 없음
​④ 대학원에서 이수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3 이상이여야 함(신입생 예외)

 

6​. 제출 기한 및 방법
① 제출 기한: 2017. 11. 29.(수) ~ 12. 15(금) 18:00 (기한 업수)
② 제출 방법: 행정실 방문 제출

 

 

7. 서류 제출 장소 및 관련 문의
법과대학 교무행정실(황지현, 02-880-7538, hjhly3456@snu.ac.kr, fax: 02-889-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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