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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기한 연장 필독) 2018학년도 1학기 전문석사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소득분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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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7-12-04 09:42 조회2,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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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재학생(포털 마이스누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복학예정자(2018년 1학기 등록대상자)

     2018학년도 신입생, 예비합격자(추가 합격이 될 경우 장학금을 희망하는 예비합격자)​

                    

2. 신청기간

   - 신청서 작성 : 2017. 12. 15.(금) 09:00 12. 29. (금) 18:00 까지 (기한연장, 기일엄수)

   - 가구원 동의 : 2017. 12. 15.() 09:00 - 2018. 1. 4.(목) 18:00 까지 (기한연장, 기일엄수)

​  ※ 가구원 미동의 시 소득분위 산정 불가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

 

4. 유의사항

 소득분위 미신청 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 필요

-  기 교외 장학금 지급 대상자도 반드시 소득분위 산정 신청 필요​

 -  신청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절차를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하여야만 재산조사 가능

   ※ ​기한 이후 별도 재산조사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소득분위 산정 신청 필요

 

5. 관련 문의

​- 교무행정실(황지현, 880-7538, hjhly3456@snu.ac.kr / fax: 02-889-7485)

 - 한국장학재단 (02-1599-2000​)

첨부파일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기일 내에 소득분위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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